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핵심공약인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강원학교인권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찬반 양측은 조례 내용 및 제정 시기 등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성명전을 이어갔다. '강원학교인권조례 저지 범도민연대'는 조례안에서 명시한 집회의 자유와 ▦휴대전화 소지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 및 복장 자유화 등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다"며 "서울시 교육청의 사례에서 보듯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내용과도 상충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폐기를 촉구했다.
반면 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강원시민연대'는 "강원학교인권조례는 헌법과 유엔 협약에서 공통적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고 맞섰다.
이 단체는 특히 "인권조례 제정은 그 동안 학교 안팎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학생들의 인권을 제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학교인권조례는 통제와 억압이 아닌 자치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이자, 인권친화적 학교 공동체 만들기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유창옥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상위법과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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