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아파트의 평균 수명은 27년이다. 영국(77년), 미국(55년) 등 선진국에 비해 아파트 사용기간이 턱없이 짧다. 이는 건물의 조기 재건축을 불러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5년부터 100년 이상 수명이 지속되는 이른바 '장수명 아파트'를 짓기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을 15일 공청회에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수명 인증제도는 아파트 설계기준을 가변성 50점, 유지보수 용이성 40점, 내구성 30점 등 총 120점으로 점수화하고 최우수(100점), 우수(80점 이상), 일반(60점 이상), 최소(50점 이상) 등 4등급으로 구분해 인증을 받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2015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반드시 최소 등급 이상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들이 최우수ㆍ우수 등급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우수 등급 이상 아파트에 한해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심사(PQ) 가점,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및 설계비용 반영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수명 아파트를 분양 받는 사람에겐 일본처럼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리모델링 절차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장수명 아파트 건설이 활성화하면 2회 정도의 리모델링 만으로 100년간 거주할 수 있어 건축물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연내 법령 개선을 추진하고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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