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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민·군' 공동 사용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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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민·군' 공동 사용 협정 체결

입력
2013.03.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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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ㆍ출항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동 사용 협정이 14일 체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이 통과하면 부대조건으로 내건 3개 항목이 충족돼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해군기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 사항을 70일 이내에 모두 이행한 뒤 예산(2009억원) 집행을 요구했다.

이날 우근민 제주지사는 집무실에서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공동 사용 협정서에 서명했다. 협정서 체결은 이미 국방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서명한 협정서에 우 지사가 추가로 서명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는 제주해군기지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23개 조항의 공동 사용 협정서에 대한 협의를 지난 11일 완료했다.

협정서는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접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군사작전 등의 이유로 군함이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제주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 크루즈 접안시설 우선 사용권을 줬다.

크루즈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맡고, 국방부장관은 크루즈 선박의 운항 편의를 위해 군함의 위치 정보를 국토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장관은 또 크루즈 항만구역의 방호와 경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 운용하고 그 경비를 부담키로 했다. 제주도는 크루즈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 문제의 핵심 문제였던 서쪽 돌출형 부두는 가변식으로 설계를 변경해 시공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도지사가 요구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서쪽 돌출형 부두 조정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해군기지 공사 완공 후 3년 동안 국방부장관이 크루즈선박 입·출항 예선 2척을 지원하고, 민간 예선 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지원 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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