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 담당 팀원 전원이 조직적으로 중견기업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나눠가진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서울지방국세청 기업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2,700만~6,700여만원을 받은 서울국세청 조사1국 팀장 A(54ㆍ5급)씨와 같은 팀 차석 C(51ㆍ6급)씨 등 팀원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400만~2,7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팀원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고, 100만원 미만 상품권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키로 했다.
금품을 건넨 사교육ㆍ물류ㆍ식품ㆍ의류업체 등 중견기업 7곳의 임직원 1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7개 기업에서 3억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다.
기업들은 세무조사팀이 자신들의 추정세액을 수용한 데 대한 답례나 친분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를 통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은 다른 팀원들과 균등하게 나눠 가졌고, 인사 이동으로 팀원이 바뀌어도 이런 관행은 계속됐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뇌물이 윗선에 상납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진행한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불법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세무공무원 중 일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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