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위현석)는 14일 국내 최대 유흥업소 '어제오늘내일'(YTT)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YTT 실소유주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493만원을 선고했다. 또 YTT 영업이사인 김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으며, 바지사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유흥주점 이용객들이 호텔에서 여종업원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장부를 파기하거나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13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면서 단속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제공했다"며 "우리사회의 잘못된 음주 및 성문화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하고 조세 정의를 해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S호텔 지하 1~3층에 룸 140여개와 여종업원 500여명을 두고 YTT를 운영한 김씨 등은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8만8,000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관할 경찰관들에게 1,9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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