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국무총리 재직 시절인 2006년 12월 곽영욱(72)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8)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전 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분석할 때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공여했는지 여부, 뇌물의 액수와 전달방법 등에 관한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장소로 지목된 총리 공관 오찬장의 구조, 참석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곽 전 사장의 진술대로 동석자 등의 눈을 피해 돈봉투 2개를 주고 받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로 2009년 12월 검찰의 한 전 총리 기소로 시작된 3년여 법정 싸움은 마무리됐다. 검찰은 당시 유력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 초강수를 뒀지만 결국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1심 무죄 판결 당시 '의도된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검찰은 이날 선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부는 4월 중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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