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의 사학비리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설립자가 자신이 세운 다른 대학 3곳에서도 교비 56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서남대처럼 이들 대학도 지적 사항을 바로잡지 못하면 퇴출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서남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이어 올해 1월 전남 광양시의 4년제 대학인 한려대와 전문대학인 광양보건대, 경기 화성시의 4년제 대학인 신경대에 대해 벌인 특정 감사에서 교비 횡령, 대학정보 허위 공시, 부실한 학사관리 등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결과 설립자 이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한려대 교비 148억7,450만원과 광양보건대 교비 403억731만원, 신경대 교비 15억8,039만원 등 567억여원을 횡령해 분교용 부지 매입비 등으로 썼다.
이씨의 또 다른 횡령 혐의도 드러났다. 교비 횡령금으로 사들인 경기 화성의 땅이 택지개발사업 부지로 수용돼 생긴 토지 손실 보상금 78억여원, 한려대 교직원들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9,200여만원과 사학연금재단에 빌렸다가 상환한 4,900여만원 등을 가로채 용도가 불분명한 곳에 사용했다.
한려대는 2009년 교과부의 전환 인가를 받아 2011년부터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됐으나, 실제로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교원확보율을 채우기 위해 서남대병원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1명을 교수로 허위 임용하고, 수익용 기본재산도 허위로 보고했다.
또 광양보건대는 현장실습시간이 부족한 학생 172명에게 학점을 주고 이중 8명은 졸업학점이 부족한데도 전문학사 학위를 주는 등 학사관리를 엉터리로 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3개 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 등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고 설립자 이씨는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며 "부당하게 부여된 학점과 학위는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각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이 감사결과 처분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학교폐쇄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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