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 온천개발을 놓고 20년이나 싸워 온 경북 상주시와 충북 괴산군 주민들이 재격돌하고 있다. 2009년 대법원 판결로 끝난 것으로 보였던 온천개발이 상주시가 개최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한 주민설명회장 앞에서 충북지역 주민들이 원정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상주시는 13일 오후 오후 2시 화북면사무소 서부출장소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보고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오수 처리수를 남한강 수계로 방류하고, 충북 괴산군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공사 중에도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완공 후에도 영구저류지 2곳과 배수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대안으로 내 놓았다.
하지만 충북환경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은 설명회장 앞에서 '환경파괴 온천개발 중지하라'는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반대시위를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양측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박관서(55)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두 번씩이나 취소결정이 난 것을 상주시가 다시 허가한 것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용묵 상주시 새마을관광과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지 7년이 지나면 재협의를 해야 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시가 온천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최지영(74)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 전무는 "이번 설명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로부터 평가협의를 받는 과정인데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라며 "지주조합은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결론은 환경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무조건 저지'를 외치는 괴산 지역 주민들과 '법대로 하자'는 지주조합측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1987년 상주시가 정부로부터 속리산 국립공원 내 문장대온천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했으나 충북 괴산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지루한 소송전 끝에 2009년 10월 대법원이 괴산군 주민이 상주시를 상대로 낸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일단락됐었다. 하지만 지주조합 측은 최근 2017년까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와 중벌리 일원에 스파랜드와 콘도 등이 들어서는 온천 관광지를 다시 조성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글ㆍ사진 남기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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