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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판매 최저형량제 적용해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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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판매 최저형량제 적용해 처벌 강화"

입력
2013.03.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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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식품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해 최저형량제를 적용,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 마지막 TV토론에서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가정파괴범 등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4대악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한 이후 불량식품 대책마련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13일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상 형량상한제로 돼 있는 대부분의 불량식품에 대한 처벌조항을 최저형량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징역 X년 이하, 벌금 X원 이하'등으로 명시돼 그 이상 처벌할 수 없는 형량상한제가 '징역 X년 이상, 벌금 X원 이상'의 최저형량제로 바뀌는 것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 동안 불량식품 제조 유통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며 "현재 광우병, 조류독감과 관련해 '질병에 걸린 가축을 판매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식품위생법 93조)'는 규정이 있어 최저형량제가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이는 특수 상황으로 앞으로 최저형량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조ㆍ판매업자가 불량식품으로 부당이익을 얻었을 경우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이익몰수제'와 불량식품을 3회 이상 판매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 대책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미 보고된 내용이다. 최저형량제 등이 포함된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은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식약청은 또 다음달부터 교육과학기술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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