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들끼리 노조 만들면 되지 않나요? 법정에 고소 가능하잖아요. 왜 기간제 교사들은 당하고만 있는 거죠? 잘릴까 봐 불안한 거 때문에 그런 거면 도대체 기사에 나온 전국비정규직기간제교사협의회 여기는 뭐하고 있는 거죠?"(8일자 10면 '기간제 교사들 "우리가 하인입니까?"'제하 기사에 대한 'fibi'님 등의 댓글 의견입니다.)
기간제 교사들이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4명이 성과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서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 전국비정규직기간제교사협의회 주도로 2,800여명의 기간제 교사들이 성과상여금 청구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들은 여전히 재계약이나 정규 교사 채용이 쉽지 않는 등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은 전적으로 교장 교감에게 달려 있고, 다른 학교로 옮길 때면 근무하던 학교의 교장, 교감의 추천이나 평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장 등의 말을 듣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인근 지역에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취재 중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서 겨우 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는 기간제 교사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은 정교사로 임용되기 전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속앓이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처우 개선 요구는 언감생심인 셈이죠.
노조 결성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있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연속적인 업무 담당자가 아니어서 이에 속하지 못한 채 별개의 노조를 조직해야 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기간제 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해직된 정교사들도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면 많은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원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기간제 교사의 속성상 현재로선 자발적으로 구성된 전국비정규직기간제교사협의회가 최선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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