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6명은 시세조종이 용이한 테마주나 중소형주를 선정, 해당 종목이 상한가에 근접할 경우 대량의 상한가 매수 주문으로 매도 잔량을 전부 소화하는 수법으로 상한가를 유도했다. 다음날 장 개시 전에 매도 물량이 없을 때를 틈타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다. 이후 이를 보고 일반투자자들이 몰리자 이들은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런 방법으로 이들이 2010년 12월부터 작년 2월까지 모두 52개 종목을 조종해 거둔 부당이익이 408억원에 달했다.
주가조작(시세조종)은 이처럼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린 후 물량을 다른 투자자에게 떠넘겨 부당차익을 보는 수법이 기본이다. 이들은 대개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영업이 부진한 회사를 노려 주가조작에 나서기 때문에 위장된 주가상승만 믿고 뒤늦게 매수한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시세조종은 대부분 음성적으로도 추진되지만, 공시나 증권방송 등을 통해 공공연히 이뤄지기도 한다. 뉴보텍의 전 대표 한모씨는 가수 비와 영화배우 이영애씨 이름의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허위공시로 코스닥 주가를 끌어올려 80억원을 챙겼다. A케이블 증권방송에선 증권전문가들이 담당PD와 공모해 미리 사둔 주식을 방송에서 적극 추천한 뒤 일반투자자들이 몰려 주가가 오르자 팔아 치우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런 사례는 온라인 증권방송에도 만연해있다는 게 증권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 뒤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한 사건은 180건으로 2011년(152건)보다 18.4% 증가했다.
주가조작 사건의 형량은 최고 징역 15년으로 엄격하지만, 문제는 기소율이 낮다는 점이다. 검찰 기소율은 매년 낮아져 2009년 80.9%였으나 2011년에는 34.9%에 불과했다. 최종처벌까지 2~3년이 걸리는 점도 처벌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실제 뉴보텍의 허위공시가 이뤄진 것은 2006년 2월이었으나 최종판결은 작년 8월에 나왔다. 무려 6년6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벌이 이뤄진 것이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 처벌의 모든 단계에서 제도개선 시행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발부터 처벌까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부당이익도 최대한 빨리 환수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법무부는 주가조작에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금감원은 현재 6명인 테마주 특별조사반의 인원을 보강하거나 주가조작 사건을 전담 조사하는 특수부 성격의 기구를 만들어 감시ㆍ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도 현재 종부세과를 자본거래관리과로 바꿔 주식이동 등 돈 흐름을 종합 관리하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명의 위장 및 자금출처를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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