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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정부조직법 타결을 위한 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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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정부조직법 타결을 위한 묘안

입력
2013.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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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1월 30일이니 벌써 42일이 경과되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도 16일, 즉 반달이 넘었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에서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여야 간 쟁점은 종합유선방송의 관할 문제이다. 종합유선방송 관할권에 대한 여야 간 대립의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적 차이에 있다. 방통위는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합의제 형태이다. 반면 야당 입장에서는 미래부가 기본적으로 장관이 정책결정을 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 새누리당은 종합유선방송을 비롯한 방송통신융합산업을 미래부 관할에 두는 것은 어디까지나 산업진흥이 주요 목적이며, 통신만 미래부가 관장하고 케이블과 인터넷 방송은 방통위회가 관장하면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추세와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 진흥을 위한 효율적 정책결정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방송의 시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여당과 방송의 공공성 측면을 강조하는 야당 간의 대립이 첨예화 될수록 양측의 의견이 어느 한 쪽으로 수렴되기보다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새 정부의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최근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 간 대립으로 지체되고, 이로 인해 새 정부 안보정책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임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여론조사 결과도 다수의 의견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국정운영 정상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여야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와 방송통신산업 진흥의 필요성을 공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종합유선방송 인허가권을 미래부가 관할할 경우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우려하는 방송 공정성 저하 방지를 위해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거나, 종합유선방송이 임의로 채널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고, 민주당은 종합유선방송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둘 경우 방송통신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안보 문제를 비롯한 국정현안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현재 여야가 합의한 수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되, 일단 미래부가 종합유선방송을 관할하도록 하고, 야당이 우려하고 있는 정부의 방송장악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 1년 뒤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과학적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야당의 우려대로 우리 방송이 정부에 의해 장악되어 공정성이 악화되었다면 현재 야당의 주장대로 종합유선방송의 관할권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것을 여야가 공개합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조직의 관할권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판단이 왜곡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여야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인터넷이나 전화를 활용한 여론조사 방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단 미래부가 종합유선방송을 관할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시행 1년 이후 여야 합의를 근거로 복수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방송의 공정성이 악화되었다고 시청자들이 판단한다면 야당의 주장대로 종합유선방송의 관할권을 방통위로 다시 이관하게 정부조직법을 재개정하는 것을 여야가 공개합의하는 것이 현재의 지지부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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