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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불응' 신동빈 롯데 회장 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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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불응' 신동빈 롯데 회장 공판 연기

입력
2013.03.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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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13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이 4월26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2일 "신 회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이 법리를 다투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 받아들인 뒤 신 회장의 해외출장 일정 등을 고려해 기일을 잡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신 회장과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직권으로 이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은 26일 열릴 예정이며 정유경 부사장, 정지선 회장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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