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암ㆍ심혈관ㆍ희귀난치병) 국가 부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면서 환자의 본인부담금 30%만 경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진석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876만원(간병비 제외)을 쓴 암 환자 A씨는 공약을 애초에 알려진 대로 이행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전액 건강보험으로 보장받고 간병비만 내면 됐지만,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는 방침이 백지화하면서 599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A씨가 내게 될 진료비를 따져보면 상급병실료(66만원), 선택진료비(339만원)는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MRI나 표적항암치료제 등 현재 기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일부 급여화함에 따라 365만원 중 20%인 73만원이 비급여로 남을 것으로 추산된다. 급여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부담금(5~10%)은 106만원에서 121만원으로 늘어난다. 결국 기존 제도에서 환자가 내던 876만원 중 31.6%인 277만원만 경감되는 효과가 난다.
이 교수는 "여기에 월평균 190만원 정도인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결국 국가는 A씨가 부담하는 금액의 25%만 치르는 셈"이라며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적인 약속의 파기"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종합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 및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박탈 등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건강보험 재정확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는 부과가 공정하다는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의지가 재정 규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연4,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 보험료를 물리고, 월급 외 고액의 임대ㆍ이자 수입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행 7,200만원에서 대폭 낮추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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