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원 판사는 지난해 MBC 노조 파업과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재철(59) MBC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사장이 4차례에 걸쳐 국감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과 파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월 김 사장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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