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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불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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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불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입력
2013.03.1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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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9일 울주군 언양읍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송대ㆍ신화리 등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산불로 주택이 소실됐거나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지방세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 감면 지원 지침을 일선 구ㆍ군에 시달했다.

시는 건축물과 축사 등 피해를 입은 소유주가 대체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 총 2,300만원 정도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추가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만 하면 피해내역을 신속히 파악, 지방세 감면 등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산불 등 천재지변에 의한 대체취득 감면규정에 따르면 주택 등 건축물 피해의 경우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2년 이내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및 기계장비 피해는 소실ㆍ멸실ㆍ파손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는 울주군 언양지역 산불 피해를 집계한 결과 건축물 23개동, 축사 6개동, 비닐하우스 1개동이 파손ㆍ전소됐으며 소ㆍ염소ㆍ닭 등 가축 45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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