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직후 전문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미국에 불법 입양돼 한미간 소송에 휘말린 생후 9개월 영아 K양(2012년 12월 12일자 2면ㆍ2013년 1월 11일자 11면)이 지난주 한국으로 돌아왔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K양을 불법 입양했던 미국인 A씨 부부가 최근 양육권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K양이 지난주 한미 정부 협조 하에 한국에 도착해 현재 예비 양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다. 예비 양부모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입양신청과 가정조사 등 절차를 마치고 K양과 적응 시간을 갖고 있으며,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만 받으면 양부모가 된다.
미 일리노이주 법원은 A씨 부부가 K양을 '입양을 통한 이민비자(IR3)'없이 미국에 불법으로 데려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 A씨 부부의 후견권을 박탈했으나 A씨 부부는 새로운 입양신청을 제기하는 등 소송이 잇따랐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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