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산불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용흥동 일대 산불로 사망 1명, 부상 14명의 인명피해와 11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주택 58채 17억4,000여만원, 산림피해 9억2,000만원 등 26억6,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하지만 보상대책은 막막하기만 하다. 우선 이번 산불은 인재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이 아니다. 설사 지난해 구미 불산누출사고를 준용하더라도 피해규모가 지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재정지수 등에 따라 시ㆍ군별로 지정기준이 달라지는데, 포항시는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90억원이 하한선이다. 하지만 이번 산불피해액은 연일읍 일대 3억2,000만원을 더해도 30억원이 안 된다. 정밀조사 과정에서 일부 늘 수도 있지만 90억원을 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포항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편성의 제한 등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주택 피해자는 물론 사망자와 부상자 등도 자부담과 국민성금에 들어올 경우 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다만 불에 탄 포항대동우방아파트 맨 꼭대기층의 경우 아파트단지 전체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적절한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나머지 주택의 경우 대부분 단독주택이거나 무허가인 경우도 많아 보상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 28채가 불에 탄 용흥동 우미골 주택가는 주민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자력복구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불장난을 하다 산불을 낸 중학생의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포항시는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피해복구 등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복구비가 피해액의 몇 배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납부유예와 이재민구호 등 제한적이어서 특별교부세와 함께 국민성금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계각층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포항시 자매도시인 경기 수원시는 지난 10일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15명의 긴급구호지원단을 파견했고, 쌀과 라면, 이불 등 2.5톤의 구호물품과 '사랑의 밥차'도 지원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속옷, 담요, 생필품 등 긴급구호키트 110개를 제작해 포항시에 전달했다.
이정훈기자 jhlee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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