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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 200만명 빚 50~7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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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 200만명 빚 50~70% 탕감

입력
2013.03.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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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운용방식이 11일 윤곽을 드러냈다.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권 채무를 조정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채무 탕감을 해주되 성실하게 상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였다. 수혜 대상 범위에 든다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행복기금 운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수혜자의 기준은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월 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된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원금을 줄여주고 채무자와 분할상환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이후 연체가 시작된 채무자는 해당되지 않고, 8월 이전부터 연체가 있어야 수혜를 받을 수 있다. 8월 이전의 연체라면 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상관 없다.

-수혜자 규모는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는 112만명에 달한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65만명의 상각채권과 대부업체 채무자까지 고려하면 대상자는 2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어떤 금융회사 채무가 탕감되나

제도권 금융회사인 은행,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의 채무는 물론, 대부업체 채무까지 탕감 대상이다.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서민들이 대부업체 돈을 썼다가 다중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모든 채무가 일괄 탕감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사전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채무자 재산내역 등이 조사되고 채권가격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이 "성실하게 상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단 만큼, 줄여놓은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채권금융회사와 국민행복기금과의 채무조정협약도 필수적이다. 당국은 가급적 많은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대부업체 등이 응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빚은 얼마나 줄어 드나

아직 정확한 탕감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권에선 모든 조건이 맞을 경우 50~70%의 채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예컨대 6개월 이상 연체된 원리금이 1억원이라면 채무조정 이후엔 3,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줄어든 빚은 설립되는 기금운용 측과 협의해 분할상환하면 된다.

-탕감 받고 남은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국민행복기금의 수혜자가 줄어든 채무조차 상환을 못하면 제재(패널티)가 가해질 전망이다. 숨겨 놓은 재산이 있어도 수혜 자격이 박탈된다. 그만큼 채무조정 후 상환능력이 중요하므로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 깐깐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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