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말에 일본 군수업체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 곽모(88)씨 등 8명은 11일 일본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주식회사를 상대로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곽씨 등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이 한국인들을 조직적으로 강제동원해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노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이 운영한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 후쿠오카현 야와타 제철소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이다.
지난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 유족 18명이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不二越)를 상대로 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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