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내달 고향인 제주도 앞바다로 돌아간다.
제돌이 야생방류를 위한 시민위원회는 제돌이를 4월말 제주 연안 해양가두리 양식장으로 옮겨 야생적응 후 6월쯤 바다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제돌이를 방류하는데 시 예산 7억5,000만원을 투입하며, 방류지역으로는 제주도 북동쪽 연안 3곳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로써 제돌이는 2009년 불법 포획된 후 4년 만에 제주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제돌이 방류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것은 2011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 한 돌고래 공연업체가 불법 포획한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를 밀매해 20여 년간 돌고래쇼에 동원해 수익을 올려온 것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제돌이는 이 업체에게 포획된 후 서울대공원에 옮겨져 시민들에게 '돌고래 쇼'등을 선보이며 사육돼 왔다. 동물자유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돌고래 쇼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억류된 남방큰돌고래들을 야생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고, 지난해 3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류를 결정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최재천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방류는 단순히 돌고래 한 마리가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라며 "인간들의 탐욕에 의해 희생되는 소중한 생명들을 돌아보는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제돌이는 현재 서울대공원 제돌이이야기관에서 살아있는 고등어와 오징어 등을 직접 사냥해 먹는 훈련을 반복하며 야생 적응 준비 중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2009년 제돌이와 함께 불법 억류돼 현재 제주도의 한 공연업체에 전시되고 있는 또 다른 남방큰돌고래 4마리를 서울대공원으로 보내기로 11일 잠정 결론을 냈다. 국토부는 불법 포획된 이들 돌고래 몰수 여부를 놓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1ㆍ2심 판결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