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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경력으로 인정하든지 그 기간만큼 정년 연장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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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경력으로 인정하든지 그 기간만큼 정년 연장해 줘야"

입력
2013.03.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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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1일 취임기념 간담회에서 군 가산점 제도 도입과 관련,"군복무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 도입 입장을 밝혔다. 여성부는 군 가산점 제도를 일관되게 반대해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군 복무자를 우대할 다른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장관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군복무 가산점 법안(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체 제대군인 가운데 공무원이 된 1%만 혜택을 받는 법"이라며 "적절한 보상을 하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 대안으로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든지, 그 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을 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군 가산점제 법안은 ▲국가 등 취업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서 군 가산점을 과목별 2% 이내로 제한 ▲가산점 부여 시험 횟수 제한 ▲가산점으로 채용시 호봉에 복무기간 불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유세과정에서 병 복무 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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