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원리금 6개월이상 연체자만 빚 줄여준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원리금 6개월이상 연체자만 빚 줄여준다

입력
2013.03.11 11:56
0 0

박근혜 정부의 핵심 서민정책인 국민행복기금의 구제 대상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가 있는 금융채무자로 확정됐다. 또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탕감 대상에 대부업체를 비롯한 전 금융권 채무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채무불이행자 구제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운용방안과 관련, 수혜 대상자 및 채무 탕감 대상 금융회사 범위 등을 공개했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의 세부 사항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사업과 전환대출사업으로 이원화해 운용된다. 채무자의 빚을 사실상 줄여주는 채무조정사업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채무자로 한정된다. 2월말 기준 지난해 8월 이전의 연체자만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6개월 이상 연체기록만 있으면 연체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또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해주는 전환대출사업 대상자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출자로 한정된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국민행복기금을 믿고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사업은 금융회사에서 사들인 채무자들의 연체채권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은행, 카드, 보험,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제도권 금융의 채무는 물론 대부업체 채무까지 일괄 매입·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다중채무(3곳 이상 금융회사에 진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