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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짜 석유에 이어 면세유 탈세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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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짜 석유에 이어 면세유 탈세도 점검

입력
2013.03.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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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세무당국이 가짜 석유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착수한 가운데 농민들에 면세로 공급되는 석유의 부정 유통에 대해서도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월14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벌여, 1,204건(595만ℓ)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환수한 면세 규모는 63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유형별로는 면세유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세특례법 위반’이 157건, 폐기하거나 고장 난 농기계에 면세유를 배정받은 ‘폐농기계 등 미신고’가 1,047건이었다.

농관원은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된 농업인, 석유판매업자 등을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한편 2~3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지키로 했다. 또 대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면세유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중 상시적으로 벌여 세수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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