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재형저축 판매가 과열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시중은행 수석부행장들을 불러 재형저축 판매시 과도한 판촉이나 직원 압박을 삼가라고 지도했다.
우선 직원ㆍ영업점 별로 일정량 이상의 목표치를 할당하지 못하도록 했다. 직원들이 실적 압박에 쫓겨 실거래가 없는 일명 ‘자폭통장’을 개설하거나 지인 명의로 통장을 만드는 불건전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인ㆍ친인척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돈을 대납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엄중 제재키로 했다. 또 은행 경영성과지표(KPI)에도 재형저축 판매실적을 별도로 넣거나 가점을 주는 것을 금지시켰다.
과도한 경품제공 행사도 중단된다. 일부 은행에서는 재형저축 가입 고객 중 추첨으로 외국여행을 보내주는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고객에게 대출 조건으로 재형저축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도 금지된다.
이밖에 상품설명 의무를 강화해 고정금리는 최초 3년간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해 향후 민원 발생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한편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일 오전 8시 현재 금융권의 재형저축 가입 계좌수는 60만3,800개를 기록 중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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