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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세 관련 소송 잇따라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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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세 관련 소송 잇따라 이겨

입력
2013.03.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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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최근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4건의 소송에서 모두 이겨 64억여원의 세금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제기한 2건의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경주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지난해 말부터 4건의 지방세 부과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소를 제기한 원고들은 경주시가 승소한 1심 또는 2심 판결에 대해 상소를 포기해 재판 결과가 확정됐다.

경주시는 최근 한수원이 원전시설물 제한구역 토지에 대해 5억9,7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지난해 말에도 48억원 규모의 종합토지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이겼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0일에는 경주지역 3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9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같은 달 26일에는 한 건설업체와 3,9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손상익 경주시 세정과장은 “경주시가 철저한 법리검토와 증거확보를 통해 소송에 임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자칫 패했다면 연초부터 세수손실로 각종 사업추진에 큰 타격을 받을뻔했다”고 말했다.

김성웅기자 ks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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