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수사해 온 검찰이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의사 119명을 사법처리하는 등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관련자 1,300여명을 관계부처에 통지했다. 단일 리베이트 사건으로 최대 규모다. 의사들이 무더기로 2~12개월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의료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부장검사)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46)씨 등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총 124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05명은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아제약 측은 의사들의 강의를 녹화한 뒤 이를 직원들이 수강한 것처럼 꾸미고 강의료 명목 등으로 거액의 뒷돈을 건넨 혐의다. 대부분의 의사는 병원 홈페이지 광고비, 설문조사비 등 동아제약 측이 만든 명분 하에 금품을 받아 챙겼으며, 명품시계나 의료장비, 전자제품 등을 선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리베이트를 가장 많이 받은 김씨는 동영상 강의비 명목으로 3,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금품수수액이 1,000만원 이상인 의사를 기소하고, 1,000만원 미만을 받았거나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리베이트를 받은 측도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이전에 금품을 받은 의사,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됐다.
사법처리된 의사들은 벌금 액수에 따라 2~12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해지며, 쌍벌제 시행 이전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들은 2개월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그러나 기준이 벌금 액수이므로 형이 확정된 이후 자격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행정소송이 100여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병ㆍ의원 의사들이 대규모로 면허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대표단체인 의사협회는 11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 대책을 논의키로 하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의협 관계자는 "동아제약의 요구로 동영상 강의료를 받았다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 의사들이 상당수"라며 "규정이 모호한 쌍벌제 때문에 개업의들이 사형선고와 같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쌍벌제 처벌 규정이 솜방망이라는 비판도 높다.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2년간 리베이트 사건으로 6,100명을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한 반면 기소는 208명에 불과했다. 또한 행정처분도 대부분 2개월 면허정지에 그쳤다. 쌍벌제 시행 이전 300만원 이하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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