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김욱준)는 미분양아파트 '땡처리' 전매 사업을 하는 법무사에게 거액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수재 등)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상무 최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최씨에게 금품을 건넨 법무사 안모(48)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10월 안씨가 제공한 부산 부산진구 모 아파트 5가구의 허위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30억원 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1억5,000만원을 건네 받아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숨긴 혐의다.
조사결과 안씨는 법무사를 하던 중 알게 된 '땡처리'업자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헐값에 매입해 쉽게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직접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