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시ㆍ도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과도하게 원비를 올린 전국의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도록 시ㆍ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일부 사립 유치원의 연 교육비가 1,000만원이 넘는 등 사립대 등록금과 맞먹는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지역 유치원을 비롯, 원비 과다인상 지역의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실시된다. 교육청 가이드라인은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원비를 올리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는 2011년부터 시ㆍ도교육청과 운영 중인 ‘유치원 안정화 점검단’ 활동을 강화해 원비 결정에 앞서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유아교육법도 개정해 유치원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원비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도 11~15일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을 결정하기 전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쳤는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문제가 발견된 유치원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정부지원 운영비와 교사처우개선비 등 지원 중단도 검토한다.
유치원 공시사이트인 유치원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사립 유치원의 평균 비용은 581만3,201원(만 5세 기준)으로 지난해 9월 공시 때보다 6.9%정도 올랐다. 입학경비 56만원, 교육과정교육비 77만원, 방과후과정 교육비 59만원을 공시한 서울 성북구 우촌유치원의 경우 만 5세 기준 연간 비용이 1,688만원에 달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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