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성실 납세자 우대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시 세입 확충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 1만344명을 ‘2013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간 납부건수 3건 이상, 납부기한에 세금을 전액 낸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납세규모와 기여도를 심의해 선정한다.
시는 성실납세자에게 시 금고은행인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에 예금할 때 최대 0.4% 범위에서, 대출 시 최대 0.3% 범위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을 때 보증 수수료율을 0.1% 낮춰주는 등 혜택을 준다. 또 성실납세자 인증서도 발급해 준다.
특히 시는 성실납세자 중 사회봉사활동, 장학사업, 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 35명을 우수납세자로 특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성실납세자 혜택 이외에 ▦3년간 세무조사 유예 ▦1회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1년간 시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또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성실납세자 선정사항은 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박상준기자 s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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