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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 두 달전에 해지하면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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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 두 달전에 해지하면 전액 환불"

입력
2013.03.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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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결혼식 두 달 전에 예식장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그 동안 예식장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돼 이를 토대로 서울 시내 10개 대형 예식장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정된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겨놓고 계약을 해지하면 예식장은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 2개월 이내이면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예식장의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예식장은 이를 제시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 상 금액의 차액은 환불해야 한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서울 소재 특1급호텔(18개)과 서울 이외 다른 지역의 예식장 약관도 조사하고 점검해 불공정 약관은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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