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1년 말 한미FTA 비준안 통과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ISD 재협상을 약속했지만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ISD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의 정책 등에 의해 재산 손실을 봤을 때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야당은 이를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주장했으나, 정부는 재협상을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거쳐 ISD의 개정 또는 보완을 논의할 수 있는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첫 회의를 열어 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뒤 같은 해 말 민관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보고서를 만들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논의해 재협상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준비가 되는대로 ISD 개선 내지 폐기에 관련한 재협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TV토론에서 "필요하면 재협상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신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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