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에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은 미군 헌병 7명 가운데 일부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경기 평택에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미군 헌병 7명 가운데 일부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연이어 한국을 떠났다.
검찰은 지난해 말 미군으로부터 언제든 요구할 경우 출석에 응하겠다는 확인서와 보증서를 받은 뒤 이들의 출국에 동의했다.
한국을 떠난 이들은 1년간의 한국 근무기간 종료, 아내 병간호 등 이유로 출국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피의자 신분임에도 이들이 출국하는데 동의해 수사를 슬그머니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출국을 허락했다기보다 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막지 않은 것"이라며 "확인서와 보증서를 받아 수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강도나 강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출국정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우리 국민에 수갑을 채운 것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R(당시 28세) 상병 등 미군 헌병 7명은 지난해 7월 5일 평택 K-55(오산에어베이스) 인근 로데오거리에서 주차 차량 이동 문제와 관련, 시민 양모(당시 35세)씨 등 3명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었다.
평택=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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