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세무당국이 한국산 ‘솔’ 담배 불법 유통업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이례적으로 게재했다고 AFP통신이 8일 보도했다. 한때 국내 담배시장을 평정했던 솔 담배가 파키스탄으로 밀반입돼 크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연방세입위원회(FBR)는 이날 현지 신문에 낸 광고에서 “한국산 솔(PINE) 담배가 세금을 내지 않고, 건강유해성 및 연령제한 경고문 등의 부착 규정도 따르지 않은 채 팔리고 있다”며 “소매상들은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FBR은 “솔 담배 유통에 관여하는 자들은 징역 5년형이나 5만루피(약 54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솔 담배 재고분을 압수하고 추가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는 솔 담배만 단속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솔 담배가 가장 많이 밀수되고 있다”며 “다른 담배들은 합법적으로 수입되기도 하지만 솔 담배는 모두 밀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수치는 확정할 수 없으나 불법 유통된 담배들이 파키스탄 경제에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솔 담배 제조사인 KT&G는 파키스탄과 판매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중국 등지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은 이라크, 이란 등 다른 중동 국가들과 함께 KT&G의 주요 시장이다. 국내 판매가 중단된 솔 담배는 고(高)타르 담배를 선호하는 중동 지역 등에서 선호도가 높아 수출 주력 브랜드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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