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생산ㆍ수출 통로를 차단하고 돈줄을 죄는 강력한 종합 제재로 평가받는다.
재래식 무기와 WMD 물자, 금융서비스에 사치품 목록까지 포함시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촘촘한 제재의 그물망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제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19회나 사용하면서 회원국에 결의 이행 의무를 부여한 것도 주목된다. 이런 점에서 강도가 가장 센 이란 제재와 맞먹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 후 특파원들에게 "(결의 2094호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늦추고 북한이 불법 행위에 대한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의 2094호는 '모두 잡는다'는 뜻의 '캐치 올'과 이행 강제를 통한 '스마트 제재'라는 수단을 망라했다. 회원국이 WMD와 관련됐다고 판단하면 어떤 물품도 수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캐치 올 조치로 볼 수 있다. WMD 용도로 의심되면 공작기계 등 전략 물자 수출입도 금지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WMD와 무기는 수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물품은 수출입 금지를 촉구하는데 그쳤다. 정부 당국자는 "새 결의는 완성된 무기뿐 아니라 관련 부품도 수출금지 대상으로 포함시켰는데 이것이 캐치올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보석, 고급 승용차, 요트 등의 금수 사치품 목록이 처음 만들어진 것도 북한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평가 받는다. 회원국 재량에 따라 금수조치를 하면서 일부 국가를 통한 우회 거래로 북한 지도부에 사치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제재 2094호가 채택되자마자 개인 3명의 자산을 동결했다. 자산이 동결된 사람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 수출업체)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탄도미사일ㆍ재래식 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 소속 문정철이다. 재무부는 미국 시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차관은 "북한의 (WMD 등의) 확산 조직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인물들로 국제 시장에 접근하려 했다"고 밝혔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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