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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자녀는 사회적 배려 대상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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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자녀는 사회적 배려 대상서 배제

입력
2013.03.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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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자녀 입학 통로로 악용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국제중 등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 기준에 대해 정부가 재정비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다음달 시ㆍ도 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부유층이나 사회 지도층 자녀는 사배자에서 배제하도록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자사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가 신입생을 뽑을 때 정원의 20%를 사배자 전형으로 할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중은 법적 기준은 없으나 시ㆍ도 교육감과 학교가 협의해 자사고ㆍ특목고와 비슷한 수준인 9∼20%를 사배자 전형으로 선발한다.

법령에 정해진 사배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보훈 대상자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들로는 정원을 채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ㆍ도 교육청이 비경제적 사배자를 허용하면서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없는 부유층 자녀의 입학이 가능해졌다. 비경제적 사배자 기준은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환경미화원 가정, 탈북자 가정 등 20~30가지가 있다. 서울 영훈국제중에 입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한부모 가정)이나 서울 장훈고(자사고)에 들어갔다가 자퇴한 전여옥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다자녀 가정)의 아들 모두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을 통한 경우다.

배동인 교과부 학교선진화 과장은 "일반 국민이 보기에 수긍할 수 있도록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사배자 전형을 결정하는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이에 맞게 기준을 강화하도록 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달 말 전문가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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