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8일 아파트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 모자(母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50분쯤 부산 북구 한 임대아파트 8층에서 이모(86)씨와 이씨의 아들 정모(54)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이씨 모자는 각각 배, 목과 옆구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날 술에 취해 있던 피의자 이씨는 위층에서 소리가 들리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층으로 갔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복도 유리창을 깨고 소란을 피웠다. 이씨는 놀란 피해자 이씨가 문을 열자 흉기를 휘두른 뒤 방에서 나오던 정씨도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