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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판매 제한 권고 소주·배추 등 51개 품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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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판매 제한 권고 소주·배추 등 51개 품목 선정

입력
2013.03.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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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이 팔지 않거나 수량을 줄여 팔도록 권고할 수 있는 상품 품목 51개를 정했다.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유통대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제한) 가능품목 51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51개 품목은 담배ㆍ소주 등 기호식품 4종, 콩나물ㆍ호박ㆍ오이ㆍ시금치ㆍ무ㆍ배추 등 야채 17종, 계란ㆍ두부ㆍ떡볶이ㆍ순대ㆍ치킨ㆍ피자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갈치ㆍ고등어ㆍ조개 등 수산물 7종, 사골 등 특수부위 정육 5종, 미역ㆍ멸치ㆍ오징어ㆍ북어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이다. 시는 51개 품목 중 야채·수산물·건어물·정육 품목은 전통시장,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판매품목 조정에 나서기로 한 데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ㆍSSM의 출점 제한 및 영업 제한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실효성이 적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중소기업학회장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 시행 후 대형마트 등이 판촉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인근 중ㆍ소점포의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라면ㆍ생수ㆍ아이스크림ㆍ과자 등의 경우 중소상인들이 품목제한을 요구했지만 대형마트 등에서 매출 비중이 커 제외하는 등 협의를 거친 만큼 취급품목을 분리해 동반상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SSM 등이 출점해 인근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51개 품목 기준을 토대로 SSM이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품목제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대형마트 등에 대해 영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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