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현지시간) 열린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북한 3차 핵실험 관련 제재 결의안에는 제2자연과학원을 비롯한 기관 2곳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연정남 등 개인 3명이 제재 대상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가 2009년 4월 24일 북한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처음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기관은 19곳, 개인은 1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제재 대상은 모두 무기를 개발하고 연구ㆍ거래하는 기관과 관련 인물들이다. 먼저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은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이 북한의 무기 개발을 연구하는 곳으로 노동당 기계공업부(군수공업부)의 지시를 받는 기관이다. 미국은 이미 2010년 8월 말 제2자연과학원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으며, 유럽연합(EU)도 이 기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상태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2일 제2자연과학원의 최춘식 원장 등 광명성 3호-2의 발사 성공에 이바지한 101명에게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기도 했다.
함께 제재 대상이 된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는 국방 분야 복합기업인 조선연봉총회사의 자회사다. 북한은 조선연봉총회사 등을 통해 무기를 수출하고 관련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월 조선연봉총회사의 자회사 가운데 하나인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를 대북 제재 대상 기관에 포함시켰고,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는 2009년 4월 조선연봉총회사를 제재 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제재 대상 인물에 추가된 연정남과 고철재는 각각 북한이 외국과 무기 거래를 하는 주요 통로 가운데 하나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대표와 부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 이란, 시리아 등의 국가들과 무기 거래를 할 때 계약 체결, 선박 운송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들과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문정철은 유엔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조립·제작과 관련된 물품 판매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한 단천상업은행 소속 인물이다. 유엔은 2009년 4월 단천상업은행을 제재 대상 기관에 추가했고, 올 1월에는 이 은행 소속인 라경수와 김광일을 제재 대상 개인에 올렸다.
하지만 최룡해 총정치국장, 현영철 군총참모장, 박도춘 군수담당비서와 홍승무 기계공업부 부부장 등 당ㆍ군의 핵심 인사는 이번 제재 대상 인물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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