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새누리,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제안… 민주 거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새누리,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제안… 민주 거부

입력
2013.03.07 17:34
0 0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공회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과 그동안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표결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통합당은 즉각 이를 거부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등 물밑 협상도 계속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도록 요청하자"며 "그동안 여야 협상 과정에서 확실하게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양심을 믿고 그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는 원안과 함께 여야 합의 내용이 반영된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하자는 취지이다. 수정안에서도 핵심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할권은 합의되지 않은 만큼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할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수정안부터 표결에 들어가고 그게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 표결하면 된다"며 "그게 가장 민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는 "직권상정은 여야가 합의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며 "국회법을 지키려면 행정안전위에서 안건조정위(여야가 충돌하는 쟁점 법안을 다루기 위해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기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직권상정 얘기가 갑자기 나오느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수정안을 만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된 부분은 즉시 합의해서 처리하자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직권상정 제안이 원안대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다수당의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