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헌재소장 인선 감감 무소식… 공백 언제까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헌재소장 인선 감감 무소식… 공백 언제까지

입력
2013.03.07 17:35
0 0

헌법재판소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 1월21일 이강국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7일까지 벌써 45일째 공석이다.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2006년 전효숙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철회 이후 두 번째다.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중도 낙마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늑장 지명으로 헌법기관의 업무 공백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상태로 가면 22일 이후엔 9명의 재판관 가운데 2명이 공석 상태가 되는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송두환 재판관도 22일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헌재는 2011년 7월 이후 1년2개월 간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8인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임기가 끝난 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이 동시에 퇴임하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 절차가 늦어져 일시적으로 재판관 9명 중 절반이 넘는 다섯 자리가 공석인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1주일 만에 후임자가 취임해 공백이 길지는 않았다.

헌재법에 따라 평의는 7인부터 가능해 만약 헌재가 7인체제로 접어들어도 이론상 심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하면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결정도 내릴 수 있어 형식적으로도 재판진행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7인 체제는 헌재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재판관 1,2명의 견해로 다수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건은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위헌 및 헌법소원 사건이 밀려 있지만 헌재가 주요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 후임 헌재소장 인선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헌재소장 뿐만 아니라 송 재판관 후임도 청와대 지명 몫이어서 청와대가 인선을 해야 한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아직 후임 헌재소장 임명에 대한 논의가 청와대 내에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헌재소장 후보로는 박일환, 김영란 전 대법관과 목영준,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박한철 헌법재판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