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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日중의원 선거"인구 상·하한 위배" 속속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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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日중의원 선거"인구 상·하한 위배" 속속 위헌 판결

입력
2013.03.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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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선거구별 유권자 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가 ‘위헌상태’라는 판결을 속속 내리고 있다. 진보성향의 도쿄(東京)신문은 “자리지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위헌상태에서 배지를 단 의원들이 의회에서 헌법개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고법은 6일 지난해 중의원 선거가 선거구의 상한과 하한 인구가 2.43배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치러진 것은 위헌이라며 변호사들이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일본은 이를 ‘한표의 격차’로 부른다. 법원은 그러나 “선거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변호사들이 함께 제출한 선거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헌상태는 위헌은 아니지만 그대로 놔두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한국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해당한다.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대법원 전원합의체)은 2011년 3월 한표의 격차가 2.3배나 나는 상태에서 치러진 2009년 중의원 선거를 위헌상태라고 판단, 의회에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중의원은 2년간 한표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구 조정작업을 벌여왔으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당시 총리가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의회해산을 선언해 위헌상태에서 재선거를 치르는 사태가 빚어졌다. 변호사들은 “수정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이 지났음에도 위헌상태에서 실시된 선거는 무효”라며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삿포로 고등법원도 7일 변호사들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선거무효는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지난해 총선 이후 14개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7일까지 17건의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일본 언론은 “법원마다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선거무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일부 선거구에서 재선거를 치르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2001년 선거구의 상한, 하한 인구 비율이 3대1을 넘으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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