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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구입 후 3년 안에 차대차 파손 시 새차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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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구입 후 3년 안에 차대차 파손 시 새차로 교환"

입력
2013.03.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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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은 쉐보레 브랜드 국내 도입 2주년을 맞아 신차 구입고객이 3년 안에 차대차 파손 사고를 당할 경우 새 차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세르지오 호샤(사진) 한국지엠 사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 판매확대를 위한 고객서비스 프로그램인 '쉐비케어 3.5.7 어슈어런스'를 새로 선보였다. 기존 서비스 내용은 ▦3년간 총 3회 소모품 무상교환 ▦5년(10만㎞) 품질 보증 ▦7년간 24시간 무상 긴급출동 서비스 등이었지만, 3년 소모품 무상교환 대신 3년 내 차대차 파손사고 시 신차교환도 선택할 수 있다.

경상용차, 수입차, 면세 LPG차량, 법인명의, 리스차량 등을 제외한 한국지엠 차량을 구입한 고객이 차대차 사고를 당했을 때, ▦본인과실이 50% 이하이고 ▦파손액이 차량구입가의 30% 이상이고 ▦쉐보레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사고차량 수리 후 반납하면 동급 모델 신차로 교환해 준다. 호샤 사장은 "새 프로그램 시행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우리는 이 서비스를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세를 거듭하던 한국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한국지엠은 앞으로 노사 합의 하에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주부터 시범 실시되는 주간연속 2교대제도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며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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