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낮은 소고기를 1등급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점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국내산 한우의 육질 등급을 속여 판매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고속도로 휴게소 내 한우판매장 운영자 김모(50)씨와 종업원 신모(5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1년 5월 영동고속도로 상ㆍ하행선 4곳에 횡성 또는 치악산 한우 매장을 개설해 지난해 2월까지 2ㆍ3등급 한우 4,486kg을 1ㆍ2등급 이라고 속여 팔아 3억1,000여 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원주와 횡성, 서울 마장동 등지에서 구입한 3등급 한우의 재고가 늘어나자 생산이력이 담긴 '개체식별번호'를 조작해 등급을 둔갑시켰다.
김씨 등은 특히 단속이 상대적으로 뜸하고 외지인이 많이 몰리는 주말 및 연휴기간에 짝퉁 소고기를 집중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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