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7일 인기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심씨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재산과 소득상황 등을 조사받은 후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채무를 면책받는다.
심씨는 영화에 투자했다 흥행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지난 1월30일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냈다. 심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2011년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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