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포털 네이버가 '온라인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패션정보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이미 시장에 진입한 중소 벤처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SNS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지요.
발단은 네이버 운영사인 NHN가 오는 15일 패션 SNS 앱 '원더(WONDER)'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입니다.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앱을 통해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최신 패션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이지요. 다수 친구들을 연결해주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과 달리, 특정 취향과 테마로 묶여진 SNS서비스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과 SNS 등에선 '벤처기업이 키운 시장을 네이버가 빼앗으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일쉐어'라는 앱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초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모아 시작한 이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옷, 신발, 가방 등 사진을 올리면 다른 사용자들이 댓글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식입니다. 출시 1년3개월 만에 120여개국에서 30만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했을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네이버가 패션정보 교환 앱 서비스를 시작하면 스타일쉐어 같은 벤처처회사들은 당해낼 수 없다"며 "대학생들의 서비스를 카피하는 건 업계 맏형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측은 카피란 있을 수 없으며, 포털이자 모바일 서비스업체로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네이버가 들어와 관련시장이 커지게 되면 오히려 여러 업체들이 진입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대형마트 골목상권 침해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향후 모바일 자회사 '캠프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전문 앱을 쏟아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때마다 골목침해 논란이 재연될 것 같습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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