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파산까지 남은 시한이다. 그때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개발사업 무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 코레일을 비롯 출자사들도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와 민간출자사에 따르면 12일 드림허브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CBP) 이자 59억원을 갚지 못하면 용산개발사업은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부도가 나면 코레일은 드림허브로부터 땅을 돌려 받는 대신 땅값으로 받은 2조7,000억원을 금융기관에 돌려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코레일의 자본금은 2011년 기준 8조7,000억원이지만 용산 사업부지 처분 이익이 7조2,000억원 포함돼 있다. 코레일이 자본잠식 상태가 되면 공사채 발행이 중단돼 철도관련 부채 상환이 어려워지고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용산사업 파산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아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사 채권 발행이 막혀도 은행권에 단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대대적 구조조정과 역사 매각 등 비상경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도 출자한 자본금 1,510억원과 1차 전환사채(CB) 청약금 226억원 등 1,770억원을 떼이고 삼성물산도 자본금 640억원을 날리게 된다. 특히 자본금이 55억원에 불과한 롯데관광개발은 회사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한편 코레일의 계획대로 드림허브 자본금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데 성공해 부도위기를 면한다 해도 현 출자구조로는 금융기관의 참여지분이 5%이하로 떨어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지위를 잃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취ㆍ등록세 50% 감면,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금융기관이 5% 이상 출자해야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희망인 코레일의 증자계획도 무산될 공산이 더욱 커졌다.
상황이 급박하지만, 정부는 용산개발 사업에 직접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 용산개발 개입 여부에 대해 "국토부가 사업권에 개입해야 하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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