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지난달 3차 핵실험 이후 무기 개발 자금의 세탁과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해 15개 이사국에게 회람하도록 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안보리는 또 193개 유엔 회원국이 북한을 거치는 화물 검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북한 외교관의 활동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도록 촉구해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의심물자의 북한 반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국일보가 이날 단독으로 입수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안보리는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구(FATF)가 지난해 2월 채택한 권고 7항을 유엔 회원국이 준수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 정부는 물론 민간 금융회사도 북한의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금과 서비스 행위를 차단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FATF의 규정은 권고 형식이지만 회원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 조항이나 다름없다"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FATF 규정이 원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한 금융거래 제한도 강화된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개인ㆍ기관ㆍ단체의 해외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한편 현금다발(벌크캐시)이 대북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3차 핵실험에서 드러난 북한의 핵능력을 감안해 제재 대상이 되는 북한의 핵 활동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물자의 이동을 차단하는 금수 조치도 더욱 치밀해졌다. 안보리는 무기 개발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경우 북한에서 발송되거나 북한으로 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북한을 거치는 선박ㆍ항공기가 검색을 거부할 경우 자국 진입을 차단하도록 했다. 특히 북한 외교관이 해외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마약이나 위조지폐를 은밀히 거래하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를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대북 제재 대상과 품목도 확대됐다. 안보리는 연정남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사장과 고철재 부사장, 문정철 단천산업은행 직원 등 3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고, 이번 핵실험과 지난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주도한 제2자연과학원의 자산을 동결했다. 보석, 요트, 고급승용차, 스포츠카 등 사치품도 제재 대상으로 처음 명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로써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9명, 기관 17곳으로 늘었다. 안보리는 이르면 7일 밤(한국 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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