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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 내달 총선 취소 명령… 정국 다시 혼돈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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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 내달 총선 취소 명령… 정국 다시 혼돈 속으로

입력
2013.03.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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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이 다음달 22일로 예정된 총선의 취소 명령을 내려 정국이 다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 행정법원은 총선을 실시하도록 한 대통령령의 무효화를 6일 명령했다고 관영 메나(MENA)통신 등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메나통신에 따르면 재판장 압델 메귀드 엘 무카넨은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의 명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여부를 심의해야 하는 데도 상원이 헌재에 이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법의 정당성과 관련해 이미 십여건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집트 정부는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 문제가 제기된 이상 총선은 예정보다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판결로 친이슬람계인 무르시 대통령, 무슬림형제단 등 여권과 이슬람 정권에 반대하는 야권의 갈등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르시 대통령은 당초 4월22일부터 3달간 4차에 걸쳐 총선을 치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만약 일정대로 총선이 진행됐다면 새 의회는 7월2일 개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야권 주요 인사들은 앞서 무르시 대통령이 주도해 추진한 총선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다.

이번 판결이 무르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이슬람 세력과 이전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시절에 구축된 사법부 조직 간 갈등이 다시 표면화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바라크 정권 때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는 지난해 6월 이슬람 세력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를 해산하라는 판결을 내려 정부와 충돌했다. 헌재는 당시 하원의원 중 3분의 1이 불법적으로 당선됐고 따라서 전체 의회 구성도 불법이라는 논리를 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의회 선거법 초안을 두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헌재는 당시 의회 해산 결정 후 임시 입법권을 가진 상원 격 슈라위원회가 만든 선거법 초안의 5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돌려보내 다시 만들게 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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