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 이용자들에게 브라우저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유럽연합(EU)이 5억6,100만유로(약7,9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 "MS가 EU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위반"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EU가 이전의 합의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S는 2009년 반독점법 위반 사건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이용자들이 자사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만 쓸 수 있도록 했던 윈도 제품에 크롬이나 모질라 등 타사의 브라우저도 선택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브라우저 선택 화면(BCS)'를 기본 메뉴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MS는 당시 "기술적 오류로 생긴 문제"라며 "문제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MS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7월 사이에 윈도7에 BCS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EU는 이에 지난해 10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MS는 윈도와 관련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이미 여러 차례 EU의 조사를 받았다. MS에 부과된 벌금만도 이번 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22억4,000만유로(약 3조1,500억원)이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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